국토부 정비업체 불법검사 방지책 수립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이 금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개월간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한 결과 자동차 정기검사시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정비업체가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해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고 행태도 앞으로는 검사를 중단하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측정값을 수동입력해 사용하는 관례도 개선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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