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3월부터 시행 … 통화는 금지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착륙과 1만 피트 아래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객들은 저 시정인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를 받을 수 있다"며 "부피가 큰 노트북 컴퓨터 등은 지상 활주 및 이·착륙 중에는 머리 위의 선반이나 좌석 아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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