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공정거래·하도급·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의 개정시행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기준) 이상인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 최고액이 최저액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업 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영업 시간대를 오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당초 공정위 입법예고 안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으나, 오전 7시는 법률에서 위임한 심야시간대로 보기 어렵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전 6시까지로 정해졌다.

.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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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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