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책방안 발표

올해부터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가 구성된다.또 어구실명제 위반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본격 시행되고 불법어업 과징금·벌금이 상향되는 등 불법어업 단속 집행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불법어업 기획단속제 시행 △불법어업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보완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 등 3대 중점정책에 12개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해수부는 해역별로 고질적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대표적 관리업종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은 중형트롤 불법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서해),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남해) 등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 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주변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행(5개월-1년)보다 늘리는 한편 과징금·벌금 액수를 현실화해 불법어업 기대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조업 대응 성과를 국민과 어업인이 공유하고 준법조업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민간 파트너십도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수산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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