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委 기각 이랜드측 행정소송 갈 듯

지난 한 해 동안 대전 지역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NC쇼핑센터' 둔산 입점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랜드가 서구청의 NC쇼핑센터 건축인허가 신청 반려 결정에 불복해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의 이 같은 기각 결정은 쇼핑센터 입점에 따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부지 일부 할애를 요구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구청은 앞서 지난해 5월 주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주변 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NC쇼핑센터 건축인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이랜드는 대전시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쳤고, 대전지역 고용 창출 등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후 9월 27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심의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 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했기 때문이다.

교통혼잡 우려와 관련 서구청에선 쇼핑센터 부지를 할애해 셋백(차도 외측 구조물을 후퇴시켜 도로를 늘리는 것) 설치를 요구했고, 이랜드는 부지를 줄이면 그 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말 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까지 마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여론을 의식한 시간끌기' '소극적 대응' 등의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차례 결정 보류에 이어 한 차례의 과반확보 실패 등 이번 사안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도 서구청은 입점 부지 인근에 교통혼잡이 예상돼 셋백 추가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랜드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랜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랜드는 셋백 추가 설치 시 매장 내 영업면적 축소, 교통영향 재심사 등에 따라 서구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NC쇼핑센터는 이랜드 측이 둔산동 928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상 12층, 지하 9층의 연면적 9만5867여㎡ 규모의 대형판매시설로, 설계도면 상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판매시설로 계획됐다.

우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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