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빈부격차 심화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부 서민들은 거액의 부채와 고리 이자로 인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법적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탄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월평균소득(급여)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자격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대상 채권은 총채무의 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여야만 하며, 면책제외 대상 채무가 아닌 한 사채와 세금 등도 포함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개인회생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 다르다.

파산 신청 자격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대략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및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면책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파산관재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파산 및 면책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30만-70만 원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점차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어 면책(복권)될 때까지 법적, 경제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되고, 채권자는 소송 제기, 변제 독촉, 강제집행을 여전히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면책 절차인데,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면책제외 채권이 아닌 한 채무(사채 포함)의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이 되고, 법률상의 제한도 소멸되며, 신용불량 정보도 해제가 된다.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는 그 신청조건과 자격, 방법 등이 다르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임호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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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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