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500억이상 사업 담당자 공개, 환경부와 연동제 추진… 계획수립·내용 협력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 개발 등) 가운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 보도자료, 정책 Q&A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된다.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1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확정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양 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얻어낸 성과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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