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점조직 운영… 공정위 수사의뢰

최근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의한 피해 발생시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커미션을 100%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업체에 의한 피해발생시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국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국내 피해자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가입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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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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