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로만 나뉜 것을 8개로 세분하기로 했다.

현재 2700㎡ 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이익에서 제외해주는 표준개발비용의 경우 수도권(㎡당 5만7730원)과 비수도권(㎡당 4만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해 실제 개발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지방이라도 광역시 등 도심화가 된 곳은 농촌 등지에 비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발비용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시·군·구, 산지와 산지 외 등 8개로 세분화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서울시·광역시·경기도와 같은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 도 단위와 세종시는 별도 권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새로 고시하는 표준비용을 내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적용하고 이후 운영결과를 분석해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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