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5월 7일부터 TDR 최소 성능기준 도입

겨울철 공동주택 곰팡이의 주원인인 결로를 방지하는 설계기준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27일 제정·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고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설계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춰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 설계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 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 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하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와 TDR 값을 표시하고 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창, 승강기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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