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찰하한율 88%로 인상 창업초기 평가 불이익 보완·경영안정 기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창업초기 기업에게 불리하던 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율이 인상되는 등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것을 88% 이상 돼야 유효 입찰로 인정키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낙찰하한율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이 보장돼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 입찰 때 낙찰가격과 납품이행능력,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기술역량, 환경, 인력고용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 등을 심사, 일정점수(현행 88점)이상 득점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 하한율 인상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과 창업초기기업 지원, 정부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 등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초기기업(창업 2년 이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업이 불리한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부여 (5점 만점에 3점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상향 조정(1.75점→2점)했다.

또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불리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을 부여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조달입찰 참여시 가점을 신설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가점을 상향(0.5→1.0) 조정했다.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높이게 돼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졌다"면서 "낙찰 하한율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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