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 전면 개정 광고업종 불공정 거래 개선

A광고제작사는 B광고대행사로부터 여자 아이돌이 모델인 C화장품 광고촬영을 위탁받은 뒤 아이돌 가수의 메이크업, 헤어, 의상비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광고제작사에 대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비용전가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전가, 기획·시안의 무단도용, 하도급대금의 사후 정산 및 지연지급 등 광고대행사의 광고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고주가 특정모델을 지정한 경우 모델료만 광고주가 부담할 뿐 그 외 모델 관련 경비 일체는 수급사업자인 광고제작사가 부담했다.

또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촬영소품을 반납토록 한 뒤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광고대행사들이 장기간의 소품보관료 등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인 광고제작 이외에 발생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델 관련 경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광고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광고대행사의 수령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보관 비용 역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사의 시안이나 기획안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용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계약체결 이전부터 광고제작사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이나 광고주· 광고대행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광고제작사의 기획·시안에 대해서는 광고주·광고대행사의 권리가 배제된다.

방송광고 제작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선투입 비용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대부분의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제작사가 3000만-6000만 원 정도 선투입하는 게 관례인데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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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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