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팩스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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