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계약해지·보장제한 사고때에도 보험금 못받아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가 청약서 상에 첨부된 질병 및 직업 등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동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흔한 분쟁사례를 살펴보자. 논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34)는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협압이 있다고 구두로 알렸으나 박 모씨는 실손보험 가입을 위한 청약서에서 질병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나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약서에 질병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고혈압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릴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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