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개정 어업규모별 기준 등 강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국내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 상한선이 1억 원까지 5배나 늘어난다.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과징금 부과액을 어선의 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한 수산업법시행령도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다. 1일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업종에 따라 1만-19만 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업종·어선규모별로 하루에 1만-7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대체로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 등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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