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1년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 구성해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총 6개 전문 분야에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 업계(24), 학계(23), 연구소 등(10), 법조분야(3)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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