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달리 투기 과열 없어 국토부 이달 추가해제 검토

정부가 거래제한으로 묶여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인 가운데 대전지역 부동산경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6일 국토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482㎢로 전 국토의 0.48%이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전지역의 경우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유성 신동과 대동, 금고동 등 39.88㎢와 관저·구봉지구 2.75㎢ 등 총 42.6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지역 전체 면적 540㎢의 약 8% 정도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일부에 대해 거래제한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616㎢를 해제 했으며 대전지역도 유성 일부 지역이 해제 됐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우려 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매매 자체가 안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세종시 입주로 인해 설정된 유성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투기과열 현상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8월 국토부에 유성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설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과열 때문에 설정된 유성지역의 경우 실제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어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뒤 이달 안으로 판단한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해 추가해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대상 지역과 시기, 조정규모 등에 대해 전혀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지역별 토지시장 동향 등을 거쳐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한 정도로 올해 안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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