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보령농민 직불금 제외"

충남도의회 조이환(서천·민주) 의원은 16일 제 266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보령의 남포간척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남포간척지는 지난 1997년 완공됐으나 서천과 보령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은 쌀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행정구역 결정은 상위 기관인 충남도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양 지자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가 결정을 미루면서 해당 지역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도는 임대료 결정권자인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해 남포간척지 농업인들이 쌀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임대료 감면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원인인 남포간척지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행정구역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해 서천-보령간 행정구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역의 하천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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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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