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⑧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화물차량, 이동식 가게 등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이 많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에 서민우대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알기 쉬운 금융이야기에서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3월부터 12개의 손해보험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약 15-17%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규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물론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자도 자동차보험의 변경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를 준비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은 만 30세 이상이고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1대를 소유한 자만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과세수입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2014년 1월부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알아보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과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애인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을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독자 여러분도 저소득층 요건 등을 한번 확인하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어보는 것이 어떨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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