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2016년 7월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의무적으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에 승인받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이상의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갖춰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영업중인 중간처리시설은 2016년 1월1일까지 관련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 6가지 건설 폐재류를 성·복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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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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