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8시쯤 서구 정림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를 어기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앞 안전 활동을 하다가 법규를 어긴 김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세워 위반 사항을 알리던 중 김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64%로 조사됐다

.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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