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하나의 제품이나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건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해 주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내년 4월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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