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 들여다보니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빚이 많은 LH 등 12개 공공기관을 주로 겨냥하고 있지만, 고용세습과 지나친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마사회 등 20개 기관의 방만경영도 개혁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를 보면 이들 기관들이 '신의 직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우선 20개 기관의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한 1인당 복리후생비(사택임차비,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당직수당 제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국거래소의 1인당 연평균 복리후생비는 1488만9000원이었다. 한국마사회(1310만6000원), 코스콤(1213만1000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강원랜드(99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980만2000원)가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연 1713만6000원)에 근접하는 액수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 원씩 지급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대학생 자녀에게 반기별로 150만 원을 지원했다. 석유공사는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한 자녀에게 수업료를 전액지원하기도 했다.

한전은 산재보험상의 유족보상금 이외에 유족 보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공상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본인·가족의료비 명목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내 지원을 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조합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그 부모가 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을 60%나 감면해주었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직무 외 사망을 하거나 정년퇴직시에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했으며,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공상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해 왔다.

정부는 방만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20개 기관에 대해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시정이 필요한 지나친 복리후생 사례를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참조해 내년 3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부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관장이 성과급 배분기준을 정하고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파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하기로 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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