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3월 심의 탄소 저배출땐 보조금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 7개를 폐지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등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개선안에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 등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은 구매시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을 매립·단순 소각하거나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에 매립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신설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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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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