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⑦ 상해보험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변경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직업·직무변경으로 덜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경우 보험료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전에 보장을 받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이모씨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운전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모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업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직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삭감된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만약 이모씨가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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