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그린빌딩 인정 등 15개… 투자위축 해소 전망

P건설업체가 대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대전시 그린빌딩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인정을 취득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편안할 것 같아 수용하고 말았다.

규제가 과도하고 근거도 없는 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의 임의 지침을 조사한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39개(78%)는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과도한 임의지침 15개를 폐지하는 등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대다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이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자체는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아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부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지침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등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보완해 건축법령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김형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