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10년으로 연장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으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인센티브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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