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공 MOU… 2015년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여러번에 걸쳐 차를 세우고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운영주체가 각각 달라 요금을 따로 내야 하고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면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한 뒤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금은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해 3회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1회, 출구 영업소에서 정산하기 위해 1회 등 2회 정차에 통행료는 1회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천안-논산 노선 등 운영중인 6개 민자노선과 옥산-오창 노선 등 2016-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먼저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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