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공포·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형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