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고 1억→2억… 소득·물가상승분 반영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최고 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1.5-2배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중 시행할 예정이다.

2005년 조정된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사망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부상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등으로 상향조정됐으나 이후 소득수준, 물가 등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개발원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0-39세의 사망자 평균 보험금은 2억 원이었고 부상 상해등급 1등급(척추 분쇄골절 등)의 20011년 평균 치료비는 2400만 원으로 의무보험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때문에 지난해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사고 4만7703건의 피해자(사망자 238명, 부상자 6만7641명)는 대다수 의무보험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확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꾀병환자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입원일수를 조사·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꾀병환자의 장기간 입원은 보험금낭비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대두됐다.

자동차부상보험금은 보통 진료비+휴업손해+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2010년 기준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이 55.2%나 되고 이 가운데 경추염좌 환자 입원율은 82.8%로 건강보험의 26배에 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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