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네이버지식쇼핑과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할인쿠폰이나 카드할인, 신규회원 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주중·주말, 대인·소인 등 기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상품을 노출해야 한다. '베스트 상품'이나 '추천 상품', '프리미엄 상품' 등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상품이라고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제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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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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