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보령해경 신설후 관리수역 획정 불구 군산시 재조정 추진…서천어민 "생존권 투쟁"

[서천]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설정과 관련,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보령해경 관할구역 설정 문제는 해상경계 및 공동조업수역 조정 갈등에 이어 새로운 해상 관할분쟁으로 인식하고 서천지역 어민들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천군에 따르면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마찰은 최근 군산시가 안전행정부에 제안한 서천 앞바다 관할수역 획정 안이 도화선이 되고 있다.

군산시는 비인면 다사리 또는 서면 마량항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수역 조정 안을 안전행정부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서천 앞바다는 보령해경과 군산해경 두 기관이 관할하는 수역으로 나뉘게 돼 서천군 어업인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서천군은 분석했다.

군산시가 제안한 관할수역 획정 안 분석결과 군산시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위도 36도 05분선)을 포함, 최대 서천군 서면 마량항(위도 36도 10분선)까지 군산해경 관할수역에 포함된다.

사실상 군산시는 자신들에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해역까지 보령해경이 관할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획정 안과 크게 다르다.

안전행정부 관할구역 획정 안은 장항을 기점으로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 아래 서측해역(위도 36도)으로 직선화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28일 "서천 앞바다 관할수역이 군산해경과 보령해경으로 이원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획정 안은 내년 보령해경 개서 이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해 안전행정부가 검토한 위도 36도 서측 직선화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하고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29일 서천에서는 보령해양경찰서 관할구역설정대응 서천군어업인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안행의 획정안을 지지한다" "군산시의 주장은 망언"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양 지자체간 뜨거운 감자로 급 부상될 전망이다.

서천서부수협 최병광 조합장은 "어업구역이 좁아 매일같이 범법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군산시 안은 서천군 어민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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