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첫 수용 온라인 불공정행위 관련 자체 시정방안 논의 돌입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사업자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5가지 신청사안을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지철호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1개월내 공정위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1-2개월에 걸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통해 동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공정위가 이 최종동의 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의결한다. 동의의결 확정까지는 최대 3-4개월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일과 21일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당사자에 과징금 등 제재조치 대신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스스로 위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구제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미권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지만 국내서는 전례가 없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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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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