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현장답사가 실시되거나 감정평가서가 완료돼 송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감정평가업무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을 포함한 8개 은행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은행들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장답사 후 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송부한 후 대출미실행을 사유로 해 서면으로 반려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보수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장사진과 소유자 성명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확인서를 전산 송부받은 경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도록 고쳤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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