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추가지출 보전도 안돼 정부·시공사 책임 외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을 눈앞에 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하청업체들이 무리한 공사강행 요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과다 지출로 이어져 일부 하청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등 1단계 청사 이전이 완료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부 1처가 이전할 2단계 청사 공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로 선정돼 턴키방식으로 건립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시기가 다음달로 임박해 옴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 하청업체들이 공기내에 공사를 끝내라는 압박에 못이겨 '돌관작업'(공기단축을 위한 주야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돌관작업을 하느라 인부를 평소보다 3-4배 더 투입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느라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지만 보전을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한 업체대표 A씨는 "미리 설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화장실의 경우 넓혔다 좁혔다를 반복하고 관급자재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를 늦게 시작해 공기를 맞추려면 돌관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설계변경이 잦으면 공기라도 늦춰주거나 손실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부실시공마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발주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턴키 방식에 따라 발주처는 원청업체에 계약관계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며 "하청업체의 민원은 원청업체와 해결해야 할 일이지 발주처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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