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급행정규칙을 전면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 자진신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서는 과다환급액 외에 1일 10만분의 39(연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할 경우 1일 10만분의 10(년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개별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급금 수령 계좌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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