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 자진신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과다환급금에 대해서는 과다환급액 외에 1일 10만분의 39(연이율 기준 약 14.2%)를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할 경우 1일 10만분의 10(년이율 기준 3.7%)만 납부하면 된다.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개별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급금 수령 계좌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