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제도 도입후 첫 심의 주목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 다음 등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해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신속한 경쟁질서를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되면 잠정 사정방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게 되지만 개시 불허시에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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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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