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市 이익금 산정 기준 토대로 향후대책 마련

<속보>=서대전시민광장 소유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대전시민광장의 재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본보 10월 30일 자 2면 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0민사부는 21일 "대전시는 원고인 소유주측에 7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대전시민광장의 63%를 소유한 조욱래 전 대전피혁 회장이 지난 2011년 7월 대전시를 상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지난 5년치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그 대가로 96억 5200만 원 상당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소유주측 주장을 받아 들여 대전시가 부당하게 광장을 사용해 온 대가를 내놓되 금액은 원고측의 주장한 액수 96억 5200만 원이 아닌 74억 8000만 원 상당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당이득금의 이자 지급율에 대해서도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측이 2011년 7월 5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9월 2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 전까지는 당초 요구한 1억 1000만 원의 5%를 지급하고, 9월 3일 이후에 대해서는 74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대전시측 설명이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1/9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대전시가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적용된 토지 용지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해야 할 대전시의 서대전시민광장 매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유주측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이어 지난해 1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하라는 매입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결과적으로 광장의 매입가를 결정짓게 된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대전시는 1주 일 정도 소요되는 판결문 송달 이후 판결에 적용된 토지 용지의 기준 등을 파악해 내년으로 다가온 매수 가격 등을 예측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백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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