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인재사고의혹 질타

<속보>=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013년도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례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설계사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부실 설계·시공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본보 15일자 1면 보도>

도의회는 붕괴사고가 시공사와 설계사 측이 세밀한 사전설계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을, 설계사와 시공사 측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설계도서에 따른 충실한 시공이 있었지만 계약대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재(天災)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병국(천안·민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가 붕괴됐고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가 아닌 만큼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붕괴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발주처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고 설계사 측을 질타했다.

또 유기복(홍성·새누리) 의원은 "사고가 난 구례터널이 연약지반이고 풍화토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발주처 용역대로 했으니까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인 단층파쇄대는 존재여부의 예측이 어려울 뿐이지 예측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했다면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예산·새누리) 의원은 "시공에 얼마나 만전을 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시공 단계에서 단층파쇄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터널 같은 구간은 세부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시공을 철저히 했다면 단층파쇄대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계업체 측은 "단층파쇄대가 있다는 가정아래 조사됐다면 발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공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계했다"라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본다"고 말했다. 시공업체 측도 "이번 사고는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천재라고 본다"라며 "현재 법원에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받기로 발주처인 종합건설사업소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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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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