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화약품에 8억 부과·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에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한 뒤 병·의원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년동안 록소닌, 세파클러, 락테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제공했다.
동화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약 15%에 달하는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시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한 의원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에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하는 대가로 명품지갑을 제공받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1대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며,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경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