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화약품에 8억 부과·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에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한 뒤 병·의원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년동안 록소닌, 세파클러, 락테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제공했다.

동화약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약 15%에 달하는 현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시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한 의원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에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하는 대가로 명품지갑을 제공받기도 했다.

동화약품은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1대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며,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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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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