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지체장애인協 지회장직 맡아" 구의회 권고사직 요청… 조의원 "봉사목적"

대전 대덕구의회가 소속 의원의 외부 단체장 '겸직'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용태 의원이 지난달 맡은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 지회장 자리를 놓고 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위원들과 문제 될 것 없다는 조 의원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18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주 중 조 의원의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장 '겸직'을 놓고 권고사직 요청 등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초 조 의원에게 지회장 직위에 대한 권고사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에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조 의원의 겸직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내 동 운영위원들도 구 지회장 임명과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달 중 협회에 권고 사직을 건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조 의원과 협회측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이 올 연말까지만 지회장 자리를 한 시적으로 맡기로 한 데다 이권과 관련되지 않은 명예직이라는 것. 여기에 겸직과 관련한 의회측의 제재 방안에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 겸직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사직을 받아들이고 사과 등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용태 의원은 "순수하게 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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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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