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땐 최대 1억 부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가 미미해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감경 기준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비나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구시행령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등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체계가 정비돼 법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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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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