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피오나·위프위프 과태료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가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했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앤피오나' '위프위프' 등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피오나'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씩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를 반품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만 환불해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위프위프'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소속직원들이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부드럽고 예쁘네요'와 같은 허위 사용후기를 185개나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순위 정보 사이트인 랭키닷컴(www.ranky.com)에 따르면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1, 2위 업체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95억 원과 12억5000만 원이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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