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낸 행정자치위원장 선임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 의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인 의원을 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였다"며 "이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보장이나 사임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는 위원회 조례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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