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1-2%·中企 4% 기본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4-7%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기본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 적용된다. 투자가 고용창출로 연결될 경우 3%의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공제 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전년 대비 고용증가 1인당 100만-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문화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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