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⑤ 車보험

자동차는 예전에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가 되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비해 10-15% 정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된 자 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보상받을 수 없는 사례로 가장 흔한 경우를 살펴보자. 공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35세)씨는 '가족한정특약'으로 보험가입된 형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앞에 서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거절하였다. 확인해 보니 가족한정특약에서 동생은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가정한정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로 한정된다.

정리하면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사이이거나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등은 '가족한정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한정특약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자동차를 공유하면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형제자매를 추가하는 특약을 가입하면 '가정한정특약' 보다는 약 7-8%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장시간 운전시 동료, 친구 등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동료,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면 사전에 단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간은 1~30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하루에 약 3000원 정도로 사고로 인한 큰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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