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접수사이트 사업자 수수료 시정조치 군인·추가신청자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토플 등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군인 시험신청자 및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한 환불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단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대상은 토플(ETS), 토익·JPT(YBM시사닷컴), 텝스(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지텔프코리아), JLPT(김스어소시에이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신HSK(한중문화협력연구원) 등 7개 어학시험 업체이다.

전자상거래법 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접수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7개 어학시험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10-60%를 부과했다.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 및 1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토익·JPT·지텔프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결제대행수수료도 부과해왔다.

이들 7개 어학시험 업체들은 전자거래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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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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