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대상… 조달청 예산낭비 차단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물에 대한 사전 설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억원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돼 왔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에 이르고, 이중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옴에 따라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 설계 검토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시공 전 설계 적정성 검토대상은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한다.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 후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공사는 연간 약 50건이며 20억원 이상 설계변경 검토 대상은 연간 약 25건으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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