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학습도구, 어린이용 완구류, 위생용품에는 첨가된 화학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또한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에 함유된 중금속은 피부를 자극하여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며 납, 수은, 카드뮴 등은 지능이나 신경행동학적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 니켈(Ni)이 함유된 장난감, 귀고리, 반지 등은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킨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하여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신체기관 및 기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해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유아기에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성장단계의 특성으로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아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는 입에 갖다 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2008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을 통해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 규명 및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특히 환경보건법에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 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라고 고시되어 있다. 즉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인자를 함유하는 어린이용품의 판매 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과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순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제품과 공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출의 수준을 평가하여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 평가대상 어린이 용도 유해인자는 135종이 고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린이 공간이나 가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유해물질 관리가 중요하다.

각종 놀이기구나 설비, 학습도구 등에 대하여 재료의 질을 확인하고 불량제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물품에 대한 유해정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오섭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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