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해 다시 매각해온 주택보증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4억 원 대의 취득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득세원 발굴은 지난 제264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명성철 충남도의원(보령2·새누리)이 "도내 부도 아파트를 주택보증회사가 인수했을 때 지방세 관계법상 취득으로 본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지난달 31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광주시에서 주택건설 시행사의 부도 아파트 분양자에게 주택보증을 환급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보증회사와 건설사에 취득세 44억 원을 부과한 점을 근거로 충남도의 지방세원 발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명 의원의 문제제기와 광주시 사례를 검토해 지난 2008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한주택보증(주)이 시행사 부도로 대위변제 취득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취득세 및 농특세를 발굴했다. 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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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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